복지 68233
외국계 투자회사도 기금설립 가능한지
- 기관
- 복지 68233
- 문서번호
- 복지 68233-40
- 회시일
- 2001. 03. 21.
Question
당사는 국내 대기업 정보통신부문이 외국계 투자회사에 매각되어 2000.11월 출범한 회사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 경우 도입자 체가 가능한지와 전년 순이익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투자금만으로 기금출연이 가능한지 여부, 그리고 이 경우 사업주가 아닌 제3자의 임의출연에 의한 기금 설립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Answer
◆ 국내의 외국인 사업도 법령 또는 조약상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적용되는 바, 같은 법에 따른 기금의 출연은 기금협의회의 결정에 의해 사업주가 사업이익의 일부를 출연하는 방식 외에 같은법 제13조제2항에 의한 임의출연 방식이 있음. ◆ 따라서 귀문의 투자금이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업주의 출연금이라면 신규출연도 가능할 것이나, 제3자 출연금이라면 사업주의 기금설립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