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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68430

해외에 취직하여 이주한 경우 이주비 지급여부

기관
실업 68430
문서번호
실업 68430-272
회시일
2001. 03. 17.
Question

실업급여를 지급받던 중 해외에 취직하여 해외로 이주한 경우 이주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Answer

고용보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비는 고용보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기간이 경과한 수급자격자가 취직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함. 따라서 수급자격자가 해외에 취직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주비를 지급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