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68430
해외에 취직하여 이주한 경우 이주비 지급여부
- 기관
- 실업 68430
- 문서번호
- 실업 68430-272
- 회시일
- 2001. 03. 17.
Question
실업급여를 지급받던 중 해외에 취직하여 해외로 이주한 경우 이주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Answer
고용보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비는 고용보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기간이 경과한 수급자격자가 취직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함. 따라서 수급자격자가 해외에 취직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주비를 지급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