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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복지과

기금법인과 사업장 간 선택적 복지포인트 정산 가능 여부

기관
퇴직연금복지과
문서번호
퇴직연금복지과-3037
회시일
2021. 07. 02.
Question

· (상황) 선택적 복지제도(복지포인트)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노사협의에 따라 직원의 복지포인트는 기금법인이 출연액으로, 부서장급의 복지포인트는 사업주가 정산키로 함 · (질의) 이 때, 복지포인트 사용과 연계된 직원 카드 청구서가 분리되지 않아, 우선 전체 사용액을 기금법인이 선 정산하고, 부서장급의 사용액만큼 기금법인이 사업주에 청구하여 입금받는 것이 가능한지

Answer

사용자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기금법인의 설치 당시에 기금 법인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을 때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에 의하여 기금법인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선택적 복지제도도 사내근로 복지기금사업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 귀 질의와 같이 선택적 복지제도 사용액을 기금법인이 선지급하고, 기금법인의 수혜 대상자가 아닌 사람(귀 질의 상 '부서장급')의 선택적 복지제도 사용액을 사업주에게 청구하여 정산받는 것에 대해 회계 관련 법령이나 세제 관련 법령에서 제한을 받을 수는 있으나, 근로복지기본법령은 달리 제한을 하고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