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혈압계의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및 공사종료후 발주처에 반납 여부
- 기관
- 산안(건안) 68307
- 문서번호
- 산안(건안) 68307-10050
- 회시일
- 2001. 02. 24.
1.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0-17호) 제7조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의 항목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구급기재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다음 항목이 포함되는지 여부 ○품명/자동혈압계, 고유번호/BP705, 공급업체/(주)○○○시스템, 구입가격. 1,700,000원 2. 안전관리비로 구입한 소모성 물품이 아닌 내구성 및 재활용 가능품(추락사고 방지용 AIR MAT 10, 400,000원, 자동혈압계 1,700,000원, 안전 교육용기자재 앰프 및 스피커1,000,000원 등) 구입 시 공사 완료 후 처리 시 발주처에 반납 또는 시공사 임의 처리 여부 1) 당 현장은 항만공사 현장으로 토공, 준설, 매립, DOCK 기초 굴착 및 기타 부대공사를 하고 있고 하루 약 120명 정도 작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앞으로 DOCK 기초 굴착공사는 Datum Level(기본 수준 면)에서 10m 깊이까지 타파기 공사 예정임 2) 당 현장은 군부대의 특수성으로 보안상 출입조건이 자유롭지 못함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6. (근로자의 건강 관리비 등) “기타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 규정되어 있는 바, 자동 혈압계는 “구급기재 등에 소요되는 비용” 보다는 “기타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사료됨 2. 안 전시설 등에 소요되는 구입비용은 최초 구입시에 전액 인정이 되고 당해 시설 등을 타 현장에 전용할 경우에는 안전관리비에서 반복적으로 정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공사 종료 시 발주자에게 반납할 의무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