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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건안) 68307

연차공사의 경우 공사중지기간 중 안전관리자 인건비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기관
산안(건안) 68307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10043
회시일
2001. 02. 20.
Question

연차공사의 경우 전년도 차수 계약 완료 후 다음 연도 차수 공사 계약일까지의 공사 중지 기간 중 현장에 상주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는지 (1) 당 현장 전체 공사 계약 기간 : 1997. 3. 19 ~ 2004. 3. 18(84개월) (2) 6차 공사 계약기간 : 2000. 1. 25 ~ 2000. 12. 20 (3) 7차 공사 계약기간 : 2001. 1. 22 ~ 2001. 12. 31 준공 예정 (4) 안전관리자 배치 인원 : 3인 전담

Answer

차수별 계약에 의해 수행되는 장기 계속 공사에 있어서 안전관리자는 총공사 부기 금액을 대상으로 전체 공사기간에 대하여 선임을 하여야 함. 따라서, 이렇게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차수 계 약간에 현장에서 상주하면서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한다면 동안 전 관리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