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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원 68240

병가중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되는지

기관
여원 68240
문서번호
여원 68240-42
회시일
2001. 02. 12.
Question

○ 당사는 근로자가 업무상 이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계속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에 연누계 60일 범위안에서 병가를 부여하고 있음 ○ 금번에 동 병가규정에 의거하여 병가를 사용하고 있는 여직원이 병가기간중에 생리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청구한 바, 동 직원과 같이 월 전체가 병가중인 직원에게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Answer

○ 근로기준법 제71조의 생리휴가제도는 여성근로자가 생리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근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생리사실에 기하여 월1일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여성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 - 따라서 근로의무가 면제된 유급질병휴가중 생리현상이 있는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당해월의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