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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68430

사회봉사활동명령수행을 위해 이직한 자의 수급자격

기관
실업 68430
문서번호
실업 68430-135
회시일
2001. 02. 10.
Question

개인적인 귀책사유로 법원으로부터 일정시간 사회봉사활동명령을 선고받았으나 사회봉사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장소가 적어 야간에 사회봉사활동을 하기는 곤란하고, 수행기간도 연장되지 않아 사회봉사활동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Answer

귀 문의 경우 사회봉사활동명령수행을 위해 이직한 경우 당해 사회봉사활동을 주간에만 할 수 있거나, 야간에 할 수 있는 경우라도 사회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가 극소수로 한정되어 있어 야간에는 사회봉사활동을 하기 곤란하며, 사회봉사활동 수행기간도 연장되지 않는 경우 등으로서 이직하지 않고서는 사회봉사활동명령을 수행할 수 없었던 경우라면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임. 다만, 휴직 등의 방법으로 사회봉사활동명령을 수행한 후 다시 근무할 수 있었던 경우라면 수급자격이 제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