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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 68320

단순히 위험물 저장만을 목적으로 하는 저장소 및 상시 근무하지 않는 장소에서의 비상구 설치 여부

기관
산안 68320
문서번호
산안 68320-83
회시일
2001. 02. 08.
Question

1. 옥내 저장소 면적에 상관없이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2. 지정 수량 미만의 경유 탱크를 별도 구획하여 시도 조례에 의해 옥내 탱크 저장소로 허가를 얻고자 하는데 이 경우도 출입구와 별도로 비상구를 설치해야 하는지 3. 사업주는 위험물을 제조, 취급하는 작업장 및 당해 작업장에 있는 건축물에는 1개 이상의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근로자가 상시 근무하는 작업장이 아닌 경우에도 설치해야 하는지

Answer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비상구의 설치는 위험물에 의하여 발생한 재해나 재해 발생의 위험요인으로부터 작업 중인 근로자가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1. 위와 같이 비상구의 설치 목적을 고려할 때 단순히 위험물의 저장만을 목적으로 하는 옥내 저장소로서 단독 건물로 존재하면서 근로자가 그저 장소 내에서 상시 작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비상구 설치는 필요하지 않다고 사료되나, 2. 동 저장소 내에서 근로자가 상 시 작업을 하지는 않으나, 근로자가 상 시 작업을 행하는 옥내 작업장 내에 또 다른 건물의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동작업 장소의 화재 또는 폭발로 인하여 전체 작업장 내에 그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동작업장에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3. 아울러, 비상구 설치에 관한 요건 및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도 별도 지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비상구의 설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