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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68580

건축기계설비 기술사 자격 소지자가 산업설비 직종 훈련교사 자격취득이 가능한지

기관
자격68580
문서번호
자격68580-106
회시일
2001. 02. 03.
Question

엔지니어링진흥법 및 기술사법령에 따르면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냉난방 공조설비의 설계는 “건축기계설비기술사”자격 소지자의 기술협력을 필요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본 자격취득자의 대부분이 냉.난방공조설비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 “건축기계설비기술사”자격증 소지자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원에서 시행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과정 중 “산업설비” 전문교사분야의 교직훈련과정을 이수하면 훈련교사 자격취득이 가능한지

Answer

「건축기계설비기술사」자격으로 건축분야의「목재가공」,「건축구조」,「건축시공」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2급 자격기준에 해당되나 「산업설비」직종에는 해당되지 않음 - 다만 「산업설비」 직종에서 7년 이상의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을 받은 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 자격기준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