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에 대한 실업인정
- 기관
- 실업 68430
- 문서번호
- 실업 68430-90
- 회시일
- 2001. 01. 30.
실업인정규정 제17조(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에 대한 실업인정)에 의하면 노동위원회.법원 등에 부당해고구제신청.해고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하여 해고의 효력을 ��투고 있는 자에 대하여 실업인정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 실업인정절차에 준하여 처리하되,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는 원직복귀 또는 원직복귀시까지의 임시근로 등만을 희망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 범위내에서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의 사업폐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결정.판결 등이 확정되어도 원직복귀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 가. 위 규정에서 “이 범위”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범위를 말하며, 동 범위내에서는 임시근로 등만을 희망하여도 적극적인 구직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인지, 구직활동 자체를 면제한다는 것인지 여부 나. 위 규정에 의해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제8조 및 제11조의 구체적인 내용과 동 규정의 적용여부는 담당자의 재량 사항인지 여부 다. 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 결정이 있었으나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중이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이 진행중일 경우 실업인정규정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실업인정규정 제17조의 규정내용 중 “이 범위”는 “원직복귀 또는 원직복귀시까지의 임시근로 등만을 희망하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 경우 적극적 구직활동 여부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는 뜻임. 실업인정을 함에 있어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원직복귀 또는 원직복귀시까지의 임시근로 등만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적극적 구직활동 여부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고, 제11조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 직업지도 등과 관련한 구직급여의 지급정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는 지방노동관서장의 재량행위로서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 전결규정」에 의해 담당자에게 위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기각결정되었으나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 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있다면 실업인정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로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