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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68107

파업 중 무이자 대출, 무상정액 지원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관
노조 68107
문서번호
노조 68107-107
회시일
2001. 01. 29.
Question

노동조합의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대다수 조합원들은 생계에 막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회사는 소속 근로자들이 겪고 있는 생계차원의 고충을 고려하여 일정 생계비 지원을 무이자 대출과 무상정액 지원하였는 바 이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Answer

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에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2.귀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소속 근로자에게 무이자 대출과 무상정액지원을 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훼손되거나 사용자에 의한 지배.개입의 우려가 없고 단순히 근로자의 후생자금 지원차원에서라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