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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68140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법 위반여부

기관
협력 68140
문서번호
협력 68140-36
회시일
2001. 01. 20.
Question

새마을금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자원봉사자(새마을 금고에 출자한 회원) 2명이 새마을금고에서 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노조법상 대체근로에 위반되는지 여부

Answer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에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동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 내에 본사 및 수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본사 및 다른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대체근로는 할 수 있으나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의 채용이나 대체는 불가할 것임. 2. “자원봉사자”는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이므로 이들에게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케 하는 것은 위 조항에 위반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