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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건안) 68307

습윤지역 전선거치대 및 LPG운반구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기관
산안(건안) 68307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59
회시일
2001. 01. 19.
Question

1. 현장의 습윤지역에 감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전선을 거치할 수 있도록 플라스틱 으로 전 선 거치대를 제작 · 사용하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 2. 현장의 가스 절단 시 사용을 하고 있는 LPG 및 산소통을 직접 설치하고 작업시 전도 등의 위험으로 (특히, 산소통의 머리 부분의 파손으로 폭발한 경우가 있음)인하여 이동용 가스운반구를 제작 사용하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

Answer

1. 감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의 습윤지역에 설치하는 전선거치대는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0-17, 2000. 5. 22)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2. (안전시설비 등)의 항목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2. 건설 현장의 용접 작업용 LPG 통 및 산소통의 운반을 위하여 사용되는 가스 운반구는 작업용 도구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하나 기존의 운반구에 별도의 전도방지장치 및 소화기 보관함 등의 안전장치를 추가로 제작하여 사용하는 경우라면 동부분의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 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