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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건안) 68307

안전시설 설치 인건비 정산에 있어서 실투입 인원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기관
산안(건안) 68307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58
회시일
2001. 01. 18.
Question

당 현장은 안전시설 제 설치 및 유지를 위하여 근로자를 구하였으나 인원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안전시설 설치를 외주업체(청소용역업체)에 일괄계약(연면적 기준) 하였음. 안전관리비를 월기성 금액 기준(연면적)으로 정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투입된 근로자인원수로 정산하여야 하는지

Answer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실제로 사용한 금액을 정산하여야 하나 정산과 관련하여 그 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지는 않고 있으며, 귀질의의 경우 안전시설 설치비용은 연면적 기준이든 투입된 근로자수 기준이든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가장 적절히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감리자 등과 협의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