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 68140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아니한 조합원을 제외하고 직장폐쇄 가능여부
- 기관
- 협력 68140
- 문서번호
- 협력 68140-29
- 회시일
- 2001. 01. 18.
Question
조합원 전체가 아닌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아니한 조합원(단체협약상 협정근로자)을 제외하고 직장폐쇄를 할 경우 정당성 여부
Answer
1.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항한 사용자의 쟁의행위이므로 직장폐쇄의 범위를 노동조합 조합원 또는 일부 부문에 대해서만 한정할 수 있으며, 또한 직장폐쇄 기간 중이라도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업을 계속할 수 있음. 2. 귀 단체협약상의 쟁의행위 불참자를 제외하고 직장폐쇄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그 직장폐쇄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