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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건안) 68307

동일공종에서 안전담당자 복수지정 가능여부

기관
산안(건안) 68307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36
회시일
2001. 01. 12.
Question

안 전 담당자를 지정해야 할 동바리 조립해체 작업 중에 작업팀이 여러 팀으로 구성 되어 각 작업반장들의 지휘 아래 작업을 할 경우 각 팀마다 안전 담당자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와 안전 담당자 지정 인원 수를 정해놓은 것이 있는지

Answer

안전 담당자 지정은 2000. 8. 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폐지되었고, 기존에 안전 담당자가 수행하던 업무는 해당 작업의 관리감독자가 수행하게 되었는 바, 현장 내에서 동바리 해체 작업이 별도의 장소에서 별도의 작업팀에 의해 이루어 진다면 각 작업팀별로 당해 작업의 작업반장으로 하여금 안전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