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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 68207

휴업기간중 쟁의행위 개시가 되었을 경우 사용자의 휴업수당 지급의무

기관
근기 68207
문서번호
근기 68207-109
회시일
2001. 01. 11.
Question

회사의 경영난으로 일부 부서가 장기휴업하고 있는 상태에서 노조가 임단협 교섭의 결렬을 이유로 파업찬반투표를 거쳐 부분파업을 실시하였고, 장기휴업중인 ○○부서 근로자도 파업에 동참하였다면 장기휴업중인 ○○부서 근로자에 대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Answer

「근로기준법」 제45조[현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에는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 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되는바(同旨:대판 1993.11.9., 93다37915) -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쟁위행위에 참가한 경우에는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으로써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의행위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45조[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규정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중 쟁의행위가 개시되었다면 쟁의행위 개시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사용자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同旨: 2000.3.15., 협력 6814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