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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인이 사망하였을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여부

기관
고용노동부
문서번호
인트라넷
회시일
2001. 01. 10.
Question

6월이상 계속 근무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수급자격자가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하였으나 조기재취업수당 요건 검토 중 사망하였을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Answer

조기재취업수당은 원칙적으로 취업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의 미지급일수가 남아있고 6월 이상 계속 고용 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에 지급하므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여부를 결정할 당시 이미 청구인이 사망하여 6월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게 되었음이 확인되었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은 지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