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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68140

도급업무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내용변경 없이 재계약하는 경우 대체근로 위반여부

기관
협력68140
문서번호
협력68140-611
회시일
2000. 12. 22.
Question

회사의 ADSL의 설치 및 고장수리 등의 업무에 대하여 도급을 주고 있는 상태에서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돌입하여 업무가 중단되는 경우 도급인원을 증원하는 등 당초 도급계약 범위를 확대하여 조합원이 담당하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도급계약 기간이 만료되자 내용변경 없이 재계약하는 경우 대체근로 위반 여부

Answer

1. 노조법 제43조에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ㆍ대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2. 쟁의행위 기간 중 본래 노조원들이 수행하던 업무에 대하여 도급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도급인원을 투입하거나 신규도급을 주는 것은 노조법에 위배될 것이나, 기 도급업무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내용변경 없이 재계약하는 것은 같은 법에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