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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건안) 68307

기존 안전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감독자의 업무수당 지급여부

기관
산안(건안) 68307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1109
회시일
2000. 12. 19.
Question

기존의 안전 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감독자의 경우 급여액의 10% 범위 내에서 업무수당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Answer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2000. 8. 5)으로 안전담당자 지정제가 폐지됨에 따라 해당 작업의 관리감독자가 기존에 안전 담당자가 수행해오던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음 따라서, 귀질의의 현장의 경우 질의의 내용에서 밝힌 바와 같이 당해 작업의 직·조·반장 등의 지위에 있는 관리감독자가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서 정하는 안전 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한다면 그에 대한 수당으로서 급여의 10% 범위 내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지급이 가능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