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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 68301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에 있어 “작업내용 변경”의 기준

기관
안정 68301
문서번호
안정 68301-1246
회시일
2000. 11. 22.
Question

작업 내용을 변경할 때의 안전·보건교육과 관련한 “작업 내용 변경”의 기준

Answer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2항의 사업주가 당해 소속 근로자에 대해 실시하여야 할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중 작업 내용을 변경하는 때란 “다른 작업으로 전환 하였을 때”와 “작업설비, 작업방법 등에 대하여 대폭적인 변경이 있을 때” 등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