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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68233

비정규직의 기금수혜 여부

기관
복지 68233
문서번호
복지 68233-210
회시일
2000. 10. 04.
Question

◆ 비정규직(계약직, 임시직, 아르바이트)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의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아르바이트, 계약직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는 상환조건 등으로 인�� 근로자 대부대상에 적용할 수 없는 바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헤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지, 이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을 전 근로자로 명시하고 운영상에 있어 별도의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Answer

◆ 다만, 근속년수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수혜조건의 차등을 두는 것은 법령 및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적정한 범위내에서 가능하다고 보며, 이때 차등의 근거와 구체적인 내용은 정관에 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