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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 68207

퇴직금 소멸시효

기관
근기 68207
문서번호
근기 68207-3003
회시일
2000. 09. 30.
Question

○ 회사는 직원이 이사로 선임되면 선임과 동시에 직원신분의 퇴직금을 지급 ○ 회사의 업무착오로 이사선임 3년이 지난 뒤에야 퇴직금 지급문제가 발생하였음. 이 경우 - 근로기준법 제48조에 의하여 퇴직금 지급의무가 상실되는지 여부 - 만약 퇴직금을 산정한다면 3년전 평균임금을 퇴직금 산정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당해 이사는 정관에 이사의 퇴직금 지급율이 누진제인만큼 퇴직금 산정은 산정당시의 임금과 퇴직금 지급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의 타당성 여부

Answer

○ 직원인 근로자가 퇴직금 수령 등 일체의 퇴직절차를 행하지 않고 이사로 선임되어 근무기간의 단절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이사로 선임된 사실을 퇴직으로 볼 수는 없으며 - 퇴직일은 이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시점이 될 것이므로 이사로 선임된지 3년이 지났음을 이유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 근로기준법 제34조에 규정한 퇴직금은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이사 근무기간 제외)에 대하여 지급하되,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의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며, - 이사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회사의 정관에서 규정한 퇴직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