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근기 68207

취업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탄력적근로시간제의 효력

기관
근기 68207
문서번호
근기 68207-2997
회시일
2000. 09. 29.
Question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상 탄력적근로시간제가 도입된 ’97.3.13. 이전부터 현재까지 사실상 취업규칙의 규정없이 특정주에 48시간, 그 다음주에 40시간을 근무하는 토요격주휴무제(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실시해 오면서 근로자들로부터 아무런 이의를 제기받지 않은 경우 특정주에 44시간을 초과하여 48시간을 근무하는 초과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5조[현 「근로기준법」 제56조] 소정의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Answer

「근로기준법」 제50조[현 「근로기준법」 제51조]제1항에 의하면 2주간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 또는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에서 해당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만 시행할 수 있음. - 취업규칙 작성의무가 있는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경우에는 취업규칙에서 이를 정하여야 하고 - 취업규칙의 작성의무가 없는 사용자의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예:사규, 실질적으로는 취업규칙에 해당)에서 정하더라도 무방함. 귀 질의의 경우처럼 취업규칙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서 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명시적으로 도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요격주 휴무제(1주는 40시간, 1주는 48시간)를 시행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상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하였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근로기준법」 상의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특정주에 48시간을 근로하였다면 주44시간을 초과한 4시간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