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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 68207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보수지급 관련

기관
근기 68207
문서번호
근기 68207-2946
회시일
2000. 09. 26.
Question

○ ○○아파트는 ’94년 허가가 나서 시공중 ’95년도에 시공건설회사가 부도가 나자 입주예정자(분양권자)들의 비상대책위가 구성되었고 2대회장이 ’95.11. 2부터 활동하였음. - 상기 대책위 회장에 대한 보수지급이 정당한지 여부 - 입주예정자의 사정(금원 미확보)에 따라 회장보수(월정액)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가 ’98. 8월 금원확보로 회장, 부회장의 보수를 책정하였는데 이 경우 보수지급이 ’95.11월부터 소급적용 가능한지 여부 - 체불임금에 관한 청구권 행사방법

Answer

○ 근로기준법은 근로관계의 당사자인 근로자에게 법률에 의하여 사용자에 대한 일정한 권리를 확보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 업무집행권을 가진 사용자에 대한 보수지급 여부는 근로기준법 규율사항이 아님. ○ 그러나 아파트자치운영회의체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업무집행권을 가진 사용자에 해당함. - 사용자인 회장에 대한 보수 지급여부는 정관이 규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정관에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동 보수에 대한 청구권 행사는 당사자간에 민사적인 절차에 따라 해결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