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노사 68120

선거관리위원회에 회사 임원이 참여하는 것이 정당한지

기관
노사 68120
문서번호
노사 68120-556
회시일
2000. 09. 19.
Question

근로자위원의 선거시 선출기준을 정하는 선거관리위원에 회사의 임원이 참가하고 이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온 선거 기준이 정당한 것인지, 또한 근로자들의 의지에 의해 선출된 당선자에 대해서 회사임원이 참가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서 무효화되었는데 이것은 정당한 것인지?

Answer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바 귀 질의와 같이 선거관리위원회에 회사 임원이 참여하여 선거기준을 정하고 선거결과를 무효화하는 등 근로자위원 선출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면 이는 동법 위반이라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