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보 68340
보건관리자의 의약품 투약범위
- 기관
- 산보 68340
- 문서번호
- 산보 68340-570
- 회시일
- 2000. 08. 23.
Question
의약분업 시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보건관리자는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6호의 업무범위 내에서 보건관리자인의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 의약품을 보건관리자 인 간호사는 일반의약품을 투여할 수 있도록 만정해져 있는데 전문 및 일반의약품에 대한 기준은
Answer
1.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보건관리자인의사의 경우는 약사법 시행령 제34조 제6호 규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전문의약품(주사제 포함) 및 일반의약품을 구분 없이 투여할 수 있음. 아울러 보건관리자인 간호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제6호에 따라 사업장 내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행위, 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응급처치 행위, 상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처치행위,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행위 등에 따르는 일반의약품 투여를 할 수 있음. 2. 전문의약품 및 일반의약품의 품목 분류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약무식품 정책과 (02-503-7557, 58)에서 담당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