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건안) 68307
확포장공사시 투광등 설치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기관
- 산안(건안) 68307
- 문서번호
- 산안(건안) 68307-758
- 회시일
- 2000. 08. 22.
Question
기존 도로 확·포장공사에서 차량의 안전한 운행 및 근로자 안전을 위하여 투광등 설치 시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Answer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0-17호, 2000.5.22)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공사현장의 중장비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 표지판 및 휀스 등 교통 안 전시설물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도로 확·포장공사에서 공사용 차량 외의 일반 차량의 원활한 흐름 및 경계표시를 위한 교통안전시설물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질의의 경우 투광등이 도로공사 현장에서 공사차량 외의 일반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설치된 경우라면 발주처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동 시설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