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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 68207

5인 이하 사업장이 작성한 취업규칙의 효력

기관
근기 68207
문서번호
근기 68207-2468
회시일
2000. 08. 19.
Question

주식회사이면서 회사의 규모가 작아 종업원수가 5인 이하인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을 제정하여 사용할 경우 이 취업규칙의 효력은?

Answer

○ 근로기준법 제4조에 의하면 근로자와 사용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각자가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5인 이하의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을 작성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의무는 없으나 노사당사자는 이를 준수하고 각자가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