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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건안) 68307

발전소 터빈근처 작업시 냉각자켓 구입비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기관
산안(건안) 68307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730
회시일
2000. 08. 09.
Question

발전소 터빈 근처 작업 시 열중증 예방을 위해 냉각 자켓 구입 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Answer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0-17호, 2000.5.22)제2조에 의하면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및 건설업체 본사 안 전 전담부서에서 산재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질의의 경우 발전소 터빈 근처 작업자에게 지급되는 냉각 자켓이 고열로 인한 작업자의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지급·사용된다면, 동제품의 구입비용은 산업 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이 가능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