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68500
시간강사 근무경력을 교육훈련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기관
- 【자격68500
- 문서번호
- 【자격68500-776
- 회시일
- 2000. 08. 07.
Question
○ `98년부터 현재까지 창원대학교와 창원전문대학, 마산대학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하고 있을 경우 교육훈련 경력으로 인정받아 훈련교사자격취득 가능 여부
Answer
○ 전문대학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직종과 동일한 직종 또는 소속분야내 유사직종의 시간강사(이론 : 주당 12시간.실기 : 주당 20시간이상 단, 이론과 실기 병행시 비율에 의거 대체 인정할 수 있음)로 근무한 경력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5조 별표2에 의거 교육훈련경력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