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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 68207

월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한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산정방법

기관
근기 68207
문서번호
근기 68207-2326
회시일
2000. 08. 03.
Question

○ 서비스업을 행하는 기업이 월급제 근로형태로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소정근로시간은 주6일 44시간(임금은 48시간분을 지급)이며, 월급여 계산은 30일을 기준으로 하여 월중 입사자에게는 일할계산(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월의 대소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0일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음)으로 월급여를 산정 지급하고 있는 경우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산정방법은? (갑설)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를 기준으로 하고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주의 소정근로시간수에 유급처리되는 시간수를 합산한 시간수로 하는 것이므로 위의 경우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주의 소정근로시간수 44시간에 유급처리되는 시간수 12시간(토요일 4시간 근무외에 4시간 유급처리, 주휴일 8시간 유급처리)을 합산하여 56시간(44시간+12시간)이 될 것임. - 따라서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수는 56시간× 365 ÷12월 ≒ 243시간이 됨 7 - 다만 월급여 계산을 월의 대소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0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면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56시간× 1 ×30 = 240시간이 됨 7 (을설) :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주의 소정근로시간수에 유급처리되는 시간수를 합산한 시간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것이므로 주의 ���정근로시간 44시간에 유급처리되는 시간수 8시간(주휴일 8시간 계산)만을 합산하여 산정함(토요일 4시간 근로외에 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4시간 유급처리하고 있으나 노사간에 특별히 약정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인정하지 아니함) (44시간+8시간)× 365 ÷12월 ≒ 226시간 7

Answer

○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49조, 제67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의 범위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함. ○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없다면 시간급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수는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제2항에 의거 산정하여야 함. ○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없고, 1주 44시간 근로형태하에서 토요일에 근로하지 아니한 4시간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라면 - 『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이외의 유급처리 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에 1년간의 평균주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누어 산정』하는 바 귀 의견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