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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 68207

부도사업장에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기관
근기 68207
문서번호
근기 68207-2320
회시일
2000. 08. 02.
Question

A산업이 2000. 5. 9 부도로 인해 도산되자 소속근로자들이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고소를 제기한 바, 이 경우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Answer

귀 질의내용처럼 부도로 인한 사실상의 도산이라는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2조제1항 단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 제32조 위반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