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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건안) 68307

안전관리자 통신수단 구입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기관
산안(건안) 68307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673
회시일
2000. 07. 26.
Question

현장 여건상무전기로는 통신이 되지 않아 다른 통신수단을 구입할 경우 안전 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Answer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0-17호, 2000. 5. 22)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안전관리자 전용 무전기의 경우 안전관리비로 구입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질의의 경우 공사의 특성상 안전관리자 의 무전기를 대체하는 안전관리자 전용의 통신수단을 구입하여야 한다면 동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