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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건안) 68307

이동식비계 승강사다리 및 전도방지장치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기관
산안(건안) 68307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655
회시일
2000. 07. 22.
Question

이동식 비계에 별도로 설치한 승강사 다리 및 전도방지 장치(아웃리거)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Answer

이동식 비계에 설치한 승강용 사다리는 주로 작업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어서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비계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전도 방지장치(아웃리거)는 기존 비계에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경우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