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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 68207

토요일에 연.월차휴가 부여시 1일로 처리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기관
근기 68207
문서번호
근기 68207-2122
회시일
2000. 07. 14.
Question

○ ○○사는 근로자의 연.월차휴가를 일수(日數)단위로 계산하여 토요일 휴가시에도 1일 휴가로 처리, 정산하고 있음. ○ 위 경우처럼 연.월차휴가를 평일, 토요일 구분없이 일수단위로 처리, 정산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Answer

○ 근로기준법 제57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59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휴가부여의 단위가 되고 있는 “일”개념은 일하기로 정한 단위근무일을 의미한다고 할 것임. 따라서 토요일 휴가시에도 1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사료됨. - 그러나 노사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4시간 근무일인 토요일을 0.5일로 정하여 운영한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