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보 68307
공업계 실습생의 채용시건강진단 실시여부
- 기관
- 산보 68307
- 문서번호
- 산보 68307-491
- 회시일
- 2000. 07. 12.
Question
공업계 고3 실습생의 경우 채용 시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는지
Answer
고등학교 재학생이 사업장에서 실습을 할 경우 그 근로 형태가 근로자로 채용 된 것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게 되므로 안전·보건교육과 채용시 건강 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그러나, 단순히 학교 수업의 연장으로 일정 기간 동안 기능을 습득하기 위한 것이라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