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 68140
조정기간 만료일
- 기관
- 협력 68140
- 문서번호
- 협력 68140-298
- 회시일
- 2000. 07. 11.
Question
조정기간의 말일(일반사업의 경우 10일째 되는 날, 공익사업의 경우 15일째 되는 날)이 일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조정기간 만료일은
Answer
노조법 제54조에 “조정은 조정의 신청이 있는 날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하며, 관계 당사자간 합의로 동일 기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조정기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상 기간계산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 제155조 및 제161조를 준용하여 조정기간 및 연장된 조정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그 익일로 만료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