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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관 68460

다방을 운영하면서 구인을 위해 직업소개소 상담원에게 선불금을 제공하였으나 반환받지 못할 경우 보증보험에서의 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기관
고관 68460
문서번호
고관 68460-963
회시일
2000. 07. 06.
Question

다방을 운영하면서 구인을 위해 직업소개소 상담원에게 선불금을 제공하였으나 반환받지 못할 경우 보증보험에서의 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Answer

동법 제21조의2(선불금 제공금지)의 규정에 의하여 선불금은 제공이 금지되어 있고 또한 선불금은 직업소개를 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점이 아닌 점등을 고려할 때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입된 보증보험으로 선불금까지 보장할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