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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68140

수탁자 근로자들의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위탁자가 직접 인력을 투입한 경우 대체근로 위반여부

기관
협력 68140
문서번호
협력 68140-283
회시일
2000. 07. 05.
Question

수도권매립지 일부업무에 대하여 ‘甲’(매립지운영 관리조합장)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 중인 ‘乙’의 소속 근로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쟁의 행위를 할 경우 위탁자인 ‘甲’이 직접 대체인력을 투입한 경우 법 위반 여부

Answer

수탁자인 ‘乙’이 위 수탁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위탁자인 ‘甲’이 대체인력 투입 등의 방법으로 위탁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당해 위수탁계약 내용에 따라야 할 것인 바, - 노조법 제43조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자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 없는 근로자의 채용 또는 대체를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甲’이 ‘乙’ 노동조합 과의 관계에서 노동관계당사자 일방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는 이상, ‘乙’이 위탁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사정이 발생하여 ‘甲’이 대체인력을 투입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위·수탁계약 위반은 별론으로 하고 같은 법 제43조 소정의 사용자의 대체근로 금지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