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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 68500

“훈련이 실시되는 주된 시설(강의실)이 60㎡이상일 것”에 대한 해석

기관
인자 68500
문서번호
인자 68500-684
회시일
2000. 07. 04.
Question

「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1항제1호의 훈련이 실시되는 주된 시설(강의실)이 60㎡이상일 것에 대한 해석

Answer

“훈련이 실시되는 주된 시설(강의실)이 60㎡이상일 것”이라 함은 지정대상 훈련기관에 60㎡이상의 주된 훈련시설(강의실)을 확보하고 있을 것을 의미하며, 훈련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훈련시설(강의실)이 모두 60㎡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