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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보 68340

보건관리자가 의약품 투여시 전문의약품도 가능한지 여부

기관
산보 68340
문서번호
산보 68340-466
회시일
2000. 06. 30.
Question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 정한 의료행위에 따른 의약품 투여시 일반의약품으로만투약해야 하는지 또는 상병에 따라 전문의약품 투약도 가능한지

Answer

약사법 시행령 제34조 제6호에 따라 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인의사가 그 업무 수행으로서 환자에 대해 조제하는 것이 가능하므로건강관리실의 보건관리자인의사는 상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처치에 따르는 전문의약품의 투약이 가능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