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보 68340
보건관리자가 의약품 투여시 전문의약품도 가능한지 여부
- 기관
- 산보 68340
- 문서번호
- 산보 68340-466
- 회시일
- 2000. 06. 30.
Question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 정한 의료행위에 따른 의약품 투여시 일반의약품으로만투약해야 하는지 또는 상병에 따라 전문의약품 투약도 가능한지
Answer
약사법 시행령 제34조 제6호에 따라 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인의사가 그 업무 수행으로서 환자에 대해 조제하는 것이 가능하므로건강관리실의 보건관리자인의사는 상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처치에 따르는 전문의약품의 투약이 가능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