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 68140
쟁의행위 기간 동안 휴직 중인 조합원의 임금 지급 여부
- 기관
- 협력 68140
- 문서번호
- 협력 68140-270
- 회시일
- 2000. 06. 27.
Question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이 쟁의행위에 참가하고 있는 바, 쟁의행위 기간 동안 또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 휴직 중인 조합원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Answer
1. 노조법 제44조제1항에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의 의미는 임금공제, 즉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는 인적범위로서 쟁의행위가 없었더라면 근로제공의무를 부담하는 근로자를 말한다고 할 수 있음. 2. 따라서 쟁의행위 전 휴직 중인 자라면 노무제공 의무가 없는 자로써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직기간 중 지급되어야 할 금품은 소속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며, 직장폐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