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보 68340
보건관리자 자격 중 ‘보건위생관련학과’의 범위
- 기관
- 산보 68340
- 문서번호
- 산보 68340-398
- 회시일
- 2000. 06. 07.
Question
전문대학의 응급구조과의 경우 보건위생 관련 학과에 포함되는지 여부
Answer
1.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는 근로자의 보건관리(건강관리, 직업병 예방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장 내에 보건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영별표 6에 그 자격 기준을 정하고 있음. 이러한 법의 취지에 따르면 영별표 6 제6호의 “보건위생 관련 학과”는 보건 위생학과, 공중보건학과, 보건관리학과, 건강관리학과, 환경위생학과 등 일반 보건위생과 관련된 학과(학부)라고 볼 수 있음. 2. 귀질의에서 문의한 “응급구조과”는 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신속한 구조와 적절한 응급처치를 시행하고 안전하게 의료기관으로 이송함으로써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고자함을 그 설치 목적으로 하며 주로 소방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응급구조사, 소방서 119구급 대원 및 구조대원, 의료기관의 구급차 관리자 등의 양성을 위해 임상응급 의학 등 응급의료 관련 교과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소방 관련 학과임. 3. 따라서 동과의 설치 목적, 교과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산업안전 보건법상의 보건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할 만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응급구조과”는 영별표 6 제6호의 “보건위생 관련 학과”에 포함 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