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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건안) 68322

건설현장 상시근로자수 산출시점

기관
산안(건안) 68322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22-435
회시일
2000. 05. 25.
Question

소규모 공사에서 공사 착공 3일 만에 재해 발생 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산출 시점은

Answer

상시 근로자라 함은 일정 기간 내의 고용자연인원수를 일정 기간 내의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얻어지는 수를 의미하는 바, 건설업의 경우와 같이 상시 근로자 수가 수시로 변하는 사업장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산정을 위한 “일정 기간 내”의 의미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 시작 일부터 재해 발생일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귀질의의 경우도 위기준에 의해 가동일수로 위기간 동안의총연인원수를 나누어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하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