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68233
배우자 및 직계가족의 기금 수혜 대상 여부
- 기관
- 복지 68233
- 문서번호
- 복지 68233-43
- 회시일
- 2000. 05. 24.
Question
체력단력비 및 의료비 지원으로 근로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직계가족에 대한 지원도 가능한 지 여부
Answer
근로자복지는 근로자 뿐 아니라 그 가족의 복지를 포함하는 광의로 해석함이 가족공동체의 의미에 비추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정관에서 의료비의 수혜대상을 근로자 본인과 그의 가족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 가족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