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실업 68430

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으나 직접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 여부

기관
실업 68430
문서번호
실업 68430-426
회시일
2000. 05. 22.
Question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동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는 바, 별도의 사무실이나 관리인도 두지 않고 사업도 사실상 타인이 맡아 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Answer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시 사업자등록 유무를 2회에 걸쳐 기재 또는 확인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동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이 있음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동 사업자등록증을 명의대여 하였거나 수급자격인정신청 당시 동 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실제 사업을 수행하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않는 한 부정수급에 해당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