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68430
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으나 직접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 여부
- 기관
- 실업 68430
- 문서번호
- 실업 68430-426
- 회시일
- 2000. 05. 22.
Question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동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는 바, 별도의 사무실이나 관리인도 두지 않고 사업도 사실상 타인이 맡아 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Answer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시 사업자등록 유무를 2회에 걸쳐 기재 또는 확인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동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이 있음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동 사업자등록증을 명의대여 하였거나 수급자격인정신청 당시 동 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실제 사업을 수행하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않는 한 부정수급에 해당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