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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68120

노동조합 자체에서 채용한 근로자가 소속 사업장의 협의회 위원 자격이 있는지 여부

기관
노사 68120
문서번호
노사 68120-306
회시일
2000. 05. 20.
Question

● 노사협의회 위원구성에서 근로자측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조건은 무엇인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노조에서 자체 채용한 직원(정책기획부장)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

Answer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사협의회는 당해사업장의 노사간 대화기구로서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만이 그 주체가 될 수 있는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당해 사업장 근로자만이 선출 될 수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노동조합이 위촉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니거나 노조에서 자체 채용하여 귀사와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인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위원이 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