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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68233

기금 대표자의 변경신고 절차

기관
복지 68233
문서번호
복지 68233-28
회시일
2000. 05. 12.
Question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표자가 변경되었는데, 어떤 절차로, 어떻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Answer

대표자(이사)가 변경된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5조제6항(현행 제52조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현행 제35조)에 의거 당해 기금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3주 이내에 변경된 이사의 성명과 주소를 등기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