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 68207
공무원의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 기관
- 근기 68207
- 문서번호
- 근기 68207-1332
- 회시일
- 2000. 05. 02.
Question
국가·지방공무원이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법률의 적용여부
Answer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구 「근로기준법」 제14조[현 「근로기준법」 제2조] 소정의 근로자이나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및 이에 따른 법령에 우선하여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보수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이러한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명시적인 배제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됨.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제67조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 공휴일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무원인 근로자에게는 일반 근로일임.